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수출입통관/특송통관

수출입통관/특송통관

관세법인 삼원만의
전문통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세법인 삼원 전문성

서울본사에서 수출입신고를 전담하며, 인천공항, 인천항, 평택항, 부산항 지사에서 일반화물, 특송/전자상거래 화물 등 서류제출 및 검사 업무수행 및 각 분야의 전문 다년간 축적된 KNOW-HOW를 통하여 신속한 업무진행과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출입통관 표준 업무 PROCESS

관세법인 삼원은 화주 또는 포워딩과 INTERFACE(AIP, 엑셀, OCI 등) 연결 프로그램 개발하여 신고준비작업을 효율성 있게 진행하여 신속통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세법인 삼원 업무범위

ONE-STOP SERVICE를 통하여 고객에게 편리성 제공 및 통관 적법성 검토 등 법률검토를 통한 법적안전성 제공을 목표로 관세법인 삼원만의 수출입통관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365일 전국 공항만 수출입통관

  • 관세환급

  • 원산지 증명서

  • FTA / AEO

  • 수출입요건 대행
    (식품, 동식물, 화장품, 사료, 의약품 전기전자제품 등)

  • HS CODE 분류

  • 국내/보세운송

  • 무역컨설팅/교육

  • 물류컨설팅

  • 행정쟁송/기업심사

  • 관세 등 절세컨설팅

  • 외국환관리

최상의 전자상거래 프로그램과
KNOW-HOW를 활용한 전문통관 서비스

전자상거래/특송 업무

당사 개발 INTERFACE 프로그램을 통하여 특송 업체별 요구사항 및 업무절차 구현으로 최상의 특송통관 서비스 제공합니다.

특송화물 통관 구분

목록통관
  • 목록통관이란 송수화인 셩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
  •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150 이하(미국 $200)의 물품 중 목록통관배제물품이 아닌 경우
간이수입신고
  • $150(미국 $200)을 초과하고 $2,000 이하 물품은 간이수입신고 가능
  • 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검사없이 통관 허용(수입제한품목 제외)
일반수입신고
  • $2,000 초과 물품,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배제 대상물품은 일반 수입신고 진행
목록통관
배제물품
  • 의약품
  • 한약재
  • 야생동물 관련 제품약품
  •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 건강기능식품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식품류/주류/담배류
  •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 적재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물품수화인, 물품수화인 식별부호, 거래코드, 공급망 정보, 물품수화인 주소, 물품수화인 전화번호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6의2 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 기타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관세법인 삼원 업무범위

특송화물에 대한 특송업체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자상거래 수출/수입통관

  • FTA 적용검토 및 신청

  • 원산지 보수작업 신청

  • 분할통관 부수작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