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및 기구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등 무역장벽을 철폐하여 무역을 증진하고자 하는 배타적 무역협정을 의미한다. 각 국가는 자유무역협정에 기초하여 관련된 법률 및 절차 등을 규정하며, 규정된 법률 및 절차의 적법한 이행과 FTA 활용을 통하여 기업의 이익 증대를 지원합니다.
FTA 활용 PROCESS
기업의 FTA 활용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증수출자 인증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관리 시스템 개발
원산지 검증 및 사후관리 대행
국가는 관세법 등 법률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수입신고 등에 대하여, 적법성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갖는다.
심사란 8대 통관 적법성 심사, 신고납부 세액 심사, 환급세액 심사 등 수출입신고 및 환급신청한 내용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조사란 우범성이 있는 행위, 사람 및 화물에 대하여 관세 포탈, 밀수출입 등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하는 절차이다.
통관적법성 확인 사항
구분 | 확인사항 |
과세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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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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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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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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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 확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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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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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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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심사 종류
구분 | 내용 |
종합심사 (AEO공인업체 대상) |
AEO 공인업체를 대상으로 5년마다 과세가격, 품목분류, 관세환급, 외국환 거래 등 8대 통관 적법성을 심사하는 절차 |
법인심사 (非AEO공인업체 대상) |
非AEO 공인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 사후세액심사제도로서, 8대 통관 적법성에 대해 심사하는 절차 |
기획심사 (非AEO공인업체 대상) |
非AEO 공인업체를 대상으로 세관의 정보분석을 통하여 우범성이 있는 세번부호, 기업 등을 타겟으로 8대 통관 적법성에 대해 심사하는 절차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2005년 세계관세기구(WCO)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채택한 민〮관 협력제도로 세관 당국으로부터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 건정성, 안전관리의 적정성을 공인받은 업체를 의미합니다.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하역업자
선박회사
항공사
검사비율 축소
우선검사
관리대상 해제
수입물품(일부)
세관장확인 생략
검사대상 화물
반입허용
수출신고 서류제출
대상 선별 제외
수입신고 서류제출
대상 선별 제외
원산지증명서
자동발급
전자통관심사
공인기준(법규준수,내부통제,위험관리,재무 건정성)에 대한 수출입관리현황 설명서 및 자체평가표 작성, 증빙자료 준비에 대한 전문컨설팅을 통하여 공인기준 통과를 위한 신규인증 및 사후관리, 종합심사를 컨설팅 합니다.
AEO 신규인증
AEO 정기 자체평가 관리
AEO 종합심사 대응
사후관리